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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사용료(정기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6-08-28 |   장성군 공고 제2026-902호 |   건설과 공우선 ☎ 061-390-7818
「국유재산법」제32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에 따라 부과한 국·공유재산 사용료(정기분)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