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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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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2026-08-28   |   장성군 고시 제2026-146호   |   농업축산과   노세준 ☎ 061-390-8426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장성군
3. 대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4. 명령의 내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에서만 이동 가능,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예외) 이동거리가 가깝거나*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
   ** 전북특별자치도
5. 기간 : 2026.10.1. 00:00부터 2027.2.28. 24:00까지
6. 문의 : 장성군청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전화 061-390-8425, 8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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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