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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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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   장성군 공고 제2026-872호   |   교통에너지과   정회진 ☎ 061-390-7237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035호(2025.11.28.)」로 승인 고시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154kV 장성-영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제15조 및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154kV 장성-영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나. 사업의 목적 : 154kV 장성-영광 기설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송전선 경과토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 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 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목적이 있음.
 다. 사업의 내용 : 송전선로 48.2km, 24필지의 미보상 토지 보상 
 라. 사업구역의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영광군, 장성군, 전북 고창군 일원
 마. 사업 시행기간 : 2025. 4. ∼ 2027. 6.(27개월)

2.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한사항
 가. 열람기간 : 2026. 8. 18. ~ 9. 4.(14일 이상)
 나. 열람장소 : 해당 시·군·구(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 가능)  
    ○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력관리처 지역협력부 권원확보팀(2층)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대로 1104(농성동) ☎ : 062-260-5720) 
    ○ 장성군청  교통에너지과(061-390-7237)

붙임 1. 공고문 1부.
        2. 토지명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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