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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수조사 추진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공시송달 공고
2026-08-12 |   장성군 공고 제2026-857호 |   농업축산과 정진주 ☎ 061-390-8408
우리군 농지 전수조사에 대하여 「농지법」 제31조의3, 제49조제3항, 제54조제1항 및 제54조의 4에 따른 농지이용실태조사(전수조사)의 추진을 위하여 농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각 주소에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농지 실태조사(전수조사)에 따른 농지조사원들의 농지출입
○ 공고기간 : 2026. 8. 12. ~ 2026. 12. 31. (142일간)
○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관련법규 : 「농지법」제31조의3, 제49조제3항, 제54조제1항 및 제54조의4「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85
○ 송달대상 : 장성군 관내 농지 이해관계인
○ 문의사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청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061-390-8408)
○ 공고내용 : 농지 실태조사(전수조사)에 따른 농지조사원들의 농지출입
○ 공고기간 : 2026. 8. 12. ~ 2026. 12. 31. (142일간)
○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관련법규 : 「농지법」제31조의3, 제49조제3항, 제54조제1항 및 제54조의4「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85
○ 송달대상 : 장성군 관내 농지 이해관계인
○ 문의사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청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061-390-8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