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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무단 점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 송달 공고(2차)
2026-07-20 |   장성군 공고 제2026-802호 |   건설과 이동석 ☎ 061-390-7483
『하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사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9(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7. 20.
장 성 군 수
2026. 7. 20.
장 성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