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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2026-07-10   |   장성군 공고 제2026-776호   |   민원봉사과   김나영 ☎ 061-390-7056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붙임과 같이 지정되었기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 2026. 7. 10. ~ 7. 24.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공고내용 :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
  -대상지역 : 장성군 남면 월정리, 행정리, 삼태리
  -지정범위 : 5.43㎢ / 3,862필지 
  -지정기간 : 2026. 7. 14. ~ 2028. 7. 13.(2년)

붙임  1.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문(장성군) 1부.
         2. 토지조서 1부(장성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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