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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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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2026-07-06   |   장성군 고시 제2026-104호   |   기획실   하다연 ☎ 061-390-7211
제37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7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2026. 7. 14. ~ 7. 28.)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법령불부합 조항 등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장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우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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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