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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6-07-02 |   장성군 장성읍 공고 제2026-11호 |   장성읍 박지영 ☎ 061-390-6817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7. 2. ~ 7. 16. (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나. 교육대상 : 장성군 장성읍 3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 2026. 4. 6.(월) ~ 6. 30.(화)
라. 교육방법 : PC,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교육(https://www.cdec.kr/)
마. 문 의 처 :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61-390-6817)
6. 향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7. 2. ~ 7. 16. (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나. 교육대상 : 장성군 장성읍 3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 2026. 4. 6.(월) ~ 6. 30.(화)
라. 교육방법 : PC,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교육(https://www.cdec.kr/)
마. 문 의 처 :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61-390-6817)
6. 향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