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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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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명령처분 및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026-07-01   |   장성군 공고 제2026-751호   |   건설과   공우선 ☎ 061-390-7818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74조(불법시설물 철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처분 및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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