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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수용0454)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154kV 비아-하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차)

2026-06-15   |   장성군 공고 제2026-694호   |   교통에너지과   장우석 ☎ 061-390-7237
한국전력공사로부터 154kV 비아-하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사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 6. 15.

장   성   군   수 

 □ 사  업  명 : 154kV 비아-하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 열람기간 : 2026. 6. 15. ~ 6. 30.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장성군청 교통에너지과(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061-390-7237
   ※ 기타 문의 :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광주 북구 우치로 222)☎ 062-260-5727
 □ 의견제출기간 : 2026. 6. 15. ~ 6. 30.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총 2개 필지)
  ○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마령리 산137-6 , 480㎡, 구분지상권(상공 25∼53m)
     토지소유자 : 김*식(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

  ○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마령리 산71    , 479㎡, 구분지상권(상공 43∼89m)
     토지소유자 : 최*준(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붙임 1. 열람공고 1부.
        2. 제출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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