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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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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26-06-11   |   장성군 고시 제2026-95호   |   건설과   정해정 ☎ 061-390-7497
청년센터~KT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장성 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일자 : 2026. 6. 11.
  3. 고시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UPIS
  4. 고시내용 : 청년센터~KT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붙임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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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