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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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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2026-06-15   |   장성군 고시 제2026-92호   |   지역개발과   나상욱 ☎ 061-390-7438
광주광역시 고시 제552호, 전라남도 고시 제587호(2020.12.31.)로 최초 결정되고, 광주광역시 고시 제229호, 전라남도 고시 제390호(2022.8.18.) 결정(변경)되고,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5?216호, 장성군 고시 제2025-81호(2025.6.13.)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내 도시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과 관련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건축법」제11조 및 제29조에 따른 의제 협의 후 건축허가(협의)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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