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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공고(선적리 공동주택, 소로2-208 및 소로1-1132)
2026-06-04 |   장성군 공고 제2026-657호 |   건설과 정해정 ☎ 061-390-7497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397-4번지 일원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에 대해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로공사 시행 허가내용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공고(선적리 공동주택, 소로2-208 및 소로1-1132)
2. 공고기간 : 2026. 6. 4. ~ 2026. 6. 18.(14일간)
3. 공고내용
가. 도로구분 : 도시계획도로 소로2-208 및 소로1-1132
나. 공사구간 :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397-4번지 일원
다. 사업기간 : 2026. 6. ~ 2028. 3.
라. 시 행 사 : (주)신등
4. 공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1. 공 고 명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공고(선적리 공동주택, 소로2-208 및 소로1-1132)
2. 공고기간 : 2026. 6. 4. ~ 2026. 6. 18.(14일간)
3. 공고내용
가. 도로구분 : 도시계획도로 소로2-208 및 소로1-1132
나. 공사구간 :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397-4번지 일원
다. 사업기간 : 2026. 6. ~ 2028. 3.
라. 시 행 사 : (주)신등
4. 공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 비관리청 허가 공고문.hwp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