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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군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2026-06-04 |   장성군 공고 제2026-656호 |   지역개발과 백은솔 ☎ 061-390-7359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392 외 9필지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및 같은 법 제86조, 제88조 제91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