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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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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2026-05-29   |   장성군 고시 제2026-83호   |   산림편백과   임형국 ☎ 061-390-7424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지정해제 연월일 : 2026. 05. 28.
 2. 이의신청 시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3. 지정해제 면적 : 39,275㎡
 4. 지정해제 도면 : 붙임첨부

붙임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
        2. 산림보호구역(지정¸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3. 보호구역 지형도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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