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계획시설(장성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2024-05-21 |   장성군 고시 제2024-91호 |   도시재생과 한장미 ☎ 061-390-7432
장성공원 무궁화전망대 설치사업으로 추진하는 장성 군계획시설(공원) 사업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에 의거 건축협의 됨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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