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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대상지

2024-04-25   |   장성군 공고 제2024-434호   |   산림편백과   민승기 ☎ 061-390-7423
산림청공고 제2024-180호
「산지관리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대상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세부내역: 도면 및 세부 필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서 열람 가능

ㅇ 지정해제 대상지
   - 장성군 장성읍 장안리 산2필지 등  705필지
ㅇ 신규지정 대상지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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