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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지 지정고시

2024-04-08   |   장성군 고시 제2024-66호   |   산림편백과   이재평 ☎ 061-390-7425
2024년도 사방사업 사업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 및 고시합니다.

1. 지정 내역    : 장성군 삼계면 죽림리 산132번지 외 7필지 
2. 지정 사유    : 2024년 사방사업 사업지
3. 사업의 종류 : 계류보전 3개소 
4. 지형도면     : 붙임 도면 참조
5. 지정연월일  : 2024. 4. 8. 
3.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 채취, 
                       가축의 방사 등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사방사업법 제 14조 의거) 
4. 열람 및 문의사항
   이해관계인은 우리 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장성군 산림편백과 산림보호팀(☎061-390-74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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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