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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4-04-01   |   장성군 공고 제2024-359호   |   세무회계과   유진 ☎ 061-390-727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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