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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예정통지서 공시송달

2024-03-28   |   장성군 공고 제2024-350호   |   세무회계과   김미영 ☎ 061-390-7287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자 사전안내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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