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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군계획시설(연구시설-아열대작물실증센터)사업 실시계획 인가 취소 고시

2023-09-26   |   장성군 고시 제2023-151호   |   도시재생과   한만희 ☎ 061-390-7433
장성군 고시 제2023-1호(2023. 1. 5.)로 군계획시설 사업 인가 고시된 장성군 삼계면 상도리 465-1번지 일원에 아열대작물실증센터 구축사업 조성공사 추진을 위한 군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에 의거하여 실시계획 인가에 대하여 취소하고, 동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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