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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

2023-08-28   |   장성군 공고 제2023-842호   |   일자리경제실   최용열 ☎ 061-390-7352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지원으로 자립의지를 고취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건전한 육성·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2023년 하반기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년 하반기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가. 신청기간 : 2023. 8. 28. ~ 9. 22.

나. 신청장소 : 장성군청 일자리경제실 지역경제팀(4층)

다. 신청대상 : 장성군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붙임 공고문의 제외대상 참고)

라. 지원범위 : 지원사업별 1회, 예산 범위 내 지원 ※ 기 선정자 지원 불가

마. 지원사업

  - 점포 임대료 : 연 최대 4백만원까지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2020. 8. 28. 이후) 창업자 또는 업종 전환자

  - 대출 이자차액 보전 : 이자율 3%, 연 2백만원 이내, 3년 이내

  -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 최대 1백만원 지원(3년 범위내)

바. 사 업 비 : 48백만원(점포임대료 26, 이자차액보전 등 22)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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