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행정예고(정정)
2023-06-26 |   장성군 공고 제2023-662호 |   교통에너지과 조동혁 ☎ 061-390-7375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장성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사항을일부 변경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자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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