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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2023-02-02   |   장성군 고시 제2023-24호   |   환경과   백인천 ☎ 061-390-7337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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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