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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년 고병원성 AI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변경) 공고

2022-11-28   |   장성군 공고 제2022-1002호   |   농업축산과   장혜진 ☎ 061-390-842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명령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2. 명령지역: 전국
  3. 명령기간: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 다만 변경된 공고내용은 22.11.28일부터 적용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       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4. 명령의 이유: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5.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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