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북하면 주민자치위원 추가 모집 공고
2022-09-23 |   장성군 북하면 공고 제2022-6호 |   북하면 김나형 ☎ 061-390-7973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구성 등) 규정에 따라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북하면 주민
자치위원을 선정하고자 추가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북하면 주민
자치위원을 선정하고자 추가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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