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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전 군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계획 공고

2022-08-03   |   장성군 공고 제2022-650호   |   안전건설과   김호진 ☎ 061-390-7018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른 일상회복지원금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 8. 8.(월) ~ 9. 16.(금)까지
 2. 지원대상 : '22. 7. 1. 0시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 내국인, 외국인
 3.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장성사랑상품권)
 4. 지급방식 및 신청방법 : 첨부파일 참조
 5. 문의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장성군청 안전건설과 ☎ 061-390-7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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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