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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정정)

2022-07-04   |   장성군 공고 제2022-580호   |   환경위생과   최수영 ☎ 061-390-7337
2022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정정내용 : (당초) 2022. 7. 22.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변경) 2022. 7. 18.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사업규모 : 142대(227,338천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변경될 수 있음.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트리트믹서트럭, 콘트리트펌프트럭)
    ※ 사업자·법인당 1대로 한정
    ※ 운수회사(법인)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개인으로 인정
접수기간 : 2022. 7. 5.(화) ~ 7. 18.(월)
신청방법 : 등기우편 또는 환경위생과 방문 접수
   ① 등기우편: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환경위생과 조기폐차 담당자
     ※ 2022. 7. 18. 우체국 등기 소인까지 인정
   ② 방문접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읍면별 지정일 접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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