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확인서발급 취지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16차)
2022-05-20 |   장성군 공고 제2022-454호 |   민원봉사과 변금희 ☎ 061-390-726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