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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신규 도로명 고시

2021-11-26   |   장성군 고시 제2021-174호   |   민원봉사과   고가민 ☎ 061-390-7264
「도로명주소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장성군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장성군 관내 신규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 2021. 11. 26.(금)
   2. 고시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3. 고시내용 : 장성군 신규 도로명 부여 2건(붙임참조)

붙임  1. 고시문 1부.  
        2.  도로명 부여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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