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사실 공고(47차)
2021-07-23 |   장성군 공고 제2021-625호 |   민원봉사과 변금희 ☎ 061-390-726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의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1. 7. 23 ~ 2021. 9. 23(2개월)
2. 공고방법 : 장성군청 홈페이지
3. 상세내용 : 붙임 참조
4. 기타사항
문의 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61-390-72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확인서발급신청 내역 1부. 끝.
1. 공고기간 : 2021. 7. 23 ~ 2021. 9. 23(2개월)
2. 공고방법 : 장성군청 홈페이지
3. 상세내용 : 붙임 참조
4. 기타사항
문의 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61-390-72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확인서발급신청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