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취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021-05-07 |   장성군 공고 제2021-442호 |   미래성장개발과 김평호 ☎ 061-390-736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규정에 따른 공장등록취소 전에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수취인 불명 등)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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