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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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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시신등의 처리공고

2021-05-04   |   장성군 공고 제2021-430호   |   주민복지과   임동섭 ☎ 061-390-705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공고)의 규정에 따라 백골 시신을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고자로 간주하여 처리할 것을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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