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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공설운동장 CCTV 설치 행정예고

2021-04-14   |   장성군 공고 제2021-369호   |   미래성장개발과   김형수 ☎ 061-390-7403
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장성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설이용자의 안전 및 보안을 위해 CCTV 카메라를 설치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장성군 미래성장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4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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