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허가실효 공시송달 공고

2021-01-20   |   장성군 공고 제2021-79호   |   경제교통과   문정을 ☎ 061-390-7373
2018년도에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최초허가 득한 자 중 2020년에도 택배업에 계속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유효 기간(허가 일로부터 2년) 만료 전 재허가를 받아야 하나 기한 내에 재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허가가 실효되었음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허가실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 20 .(수) ~ 2. 10.(수)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고시/공고 19657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고시/공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IyOHwxOTY1N3xzaG93fHBhZ2U9MX0=&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