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장성 군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2021-01-22   |   장성군 고시 제2021-9호   |   도시재생과   한만희 ☎ 061-390-7433
장성 군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4항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변경)하고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함과 더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항에 의거 군계획시설 결정을 부분 실효하고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7항에 의거 실효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고시/공고 19656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고시/공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IyOHwxOTY1NnxzaG93fHBhZ2U9MX0=&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