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전자송달용 지방세정보통신망 고시
2009-04-30 |   장성군 고시 제2009-20호 |   재무과 최승호 ☎
지방세 전자송달용 지방세정보통신망 고시
지방세법 제51조의2 및 시행령 제39조의4 규정에 의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을 위한 지방세정보통신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4. 30.
장 성 군 수
○ 장성군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을 위한 지방세정보통신망은
위택스(WeTax)로 한다.
○ 위택스 인터넷주소 : www.wetax.go.kr
지방세법 제51조의2 및 시행령 제39조의4 규정에 의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을 위한 지방세정보통신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4. 30.
장 성 군 수
○ 장성군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을 위한 지방세정보통신망은
위택스(WeTax)로 한다.
○ 위택스 인터넷주소 : www.w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