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9개 읍.면 청사 내진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기준 공고
2018-10-10 |   장성군 공고 제2018-616호 |   재무과 나수진 ☎ 061-390-7274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장성군 9개 읍·면행정복지센터 내진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