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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따른 최고공고

2018-09-19   |   장성군 서삼면 공고 제2018-4호   |   서삼면   배광숙 ☎ 061-390-7894
1. 공 고 내 용 :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하였으나, 사망 신고가 지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공고.
2. 공 고 대 상 : 정**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외연길)
3. 신고의무자 : 양**
4. 공 고 기 간 : 2018. 9. 19. ~ 2018. 9. 27. (9일간)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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