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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

2018-09-17   |   장성군 공고 제2018-592호   |   환경위생과   김정기 ☎ 0613907314
1.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한 결과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고 청문에 불참하였기에,

2.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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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