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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장성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분묘개장공고 (1차)

2018-09-03   |   장성군 공고 제2018-555호   |   재난안전실   백은성 ☎ 0613907446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도계~장성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 9. 3.

장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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