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상해요인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18-08-24 |   장성군 공고 제2018-537호 |   주민복지과 박선미 ☎ 0613907308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금의 징수) 규정에 의거 의료급여 상해요인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지 및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의료급여 상해요인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8. 24. ∼ 9. 8.(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1. 공 고 명 : 의료급여 상해요인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8. 24. ∼ 9. 8.(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