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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18-08-23   |   장성군 공고 제2018-533호   |   경제교통과   주진희 ☎ 061-390-7366
장성군 관내에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처리 전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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