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압류사실 통지서 공시송달
2018-08-07 |   장성군 공고 제2018-506호 |   재무과 김건중 ☎ 061-390-7287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ㅇ 서류의 명칭 : 부동산 압류사실 통지서
ㅇ 공고기간 : 2018. 8. 7. ~ 8. 21.(14일간)
ㅇ 공고대상 : 김*우외 16
ㅇ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ㅇ 서류의 명칭 : 부동산 압류사실 통지서
ㅇ 공고기간 : 2018. 8. 7. ~ 8. 21.(14일간)
ㅇ 공고대상 : 김*우외 16
ㅇ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