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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공고

2018-08-06   |   장성군 공고 제2018-499호   |   재난안전실   정태영 ☎ 061-390-7488
「농어촌정비법」제8조,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목 적  : 임야를 “과수원”으로 조성
2. 사 업 위 치  : 장성군 북이면 조양리 산22번지
3. 사 업 내 용  : 과수원 조성 A=4,950㎡
4. 사    업  비 : 개간대상자 부담
5. 사업예정기간 : 승인일로부터 12개월
6.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사업의 효과  : 농가 소득증대
8. 사업시행자   : 임공순(광주 광산구 풍영철길로 32)
9. 관련서류비치 : 장성군 재난안전실
10. 기 타 사 항 : 개간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
    일로부터 30일이내 “서면”으로 장성군청 재난안전실에 의견을 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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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