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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장성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등 공시송달 공고

2018-07-23   |   장성군 공고 제2018-474호   |   재난안전실   백은성 ☎ 061-390-7446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도계~장성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지를 할 수 없어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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