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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의뢰

2018-07-17   |   장성군 공고 제2018-461호   |   경제교통과   주진희 ☎ 061-390-7366
우리군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강제(폐차)처리하고자 하오니, 소유자 및 점유자께서는 공고기한까지 자진처리 또는 폐차조치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대체압류 등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조치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18. 07. 17. ~ 2018. 08. 16.(31일간)
2. 대상차량 : 56라 4722 외 16대(첨부파일 참조)
3. 강제처리(폐차)일 : 2018. 08. 16일 이후

붙임  1.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문 1부.
         2. 이해관계인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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