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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무단전출) 최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18-07-06   |   장성군 장성읍 공고 제2018-7호   |   장성읍   김신애 ☎ 061-390-6818
가.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2018년 7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최고공고 함
   나. 공고대상 : 김**
   다. 공고기간 : 2018. 7. 6. ~ 2018. 7. 13.(8일간)
   라. 공고문안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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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