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덕산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분묘개장공고(1차)

2018-07-09   |   장성군 공고 제2018-424호   |   재난안전실   정태영 ☎ 061-390-7488
동화면 덕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 개장 처리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산31-1번지
  2. 분묘수량 : 6기
  3. 개장사유 : 동화면 덕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편입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의 개장
  5. 공고기간 : 2018. 7. 9. ~ 10. 8.(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개장 후 안치장소
    ○ 유연분묘 : 연고자나 관리자가 직접 개장
    ○ 무연분묘 : 장성 추모공원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고 및 문의처 : 장성군 재난안전실 방재담당(☎ 061-390-7488)
  9. 구비서류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
 10. 기타사항 : 공사시행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 합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고시/공고 16628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고시/공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IyOHwxNjYyOHxzaG93fHBhZ2U9NzM3fQ==&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