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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말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주)동***)

2018-07-06   |   장성군 공고 제2018-423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390-743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의거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말소)하고 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군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말소공시송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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